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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 뒤 불복 절차,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서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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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제1심 법원과 상급심 법원을 심급별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지만, 제1심 이후의 두 심급은 각각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담당 법원을 구분할 때는 군사법원의 소속과 사건이 올라가는 심급을 따로 보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판결의 심급을 확인합니다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서 심리하나요?
-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