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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본인은 직접 계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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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예요. 본인의 뜻과 심판에서 정하는 기간·사무 범위,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 사무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고, 심판에서는 지원할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요.
특정후견을 받더라도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아 직접 계약을 비롯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범위와 본인의 권리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특정후견을 시작할 수 있나요?
- 특정후견 뒤에는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