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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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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다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대법원이 상고심을 맡아요. 그러므로 군사재판이라고 해서 불복 절차가 군사법원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설명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의 불복심을 말해요. 사건이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인지와, 제1심 판결 뒤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군사재판’이라는 말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