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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지원, 전문성과 결격 기준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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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9일 공고는 의료분쟁 분야의 학식·경험과 직위의 전문성을 요구해요. 이와 별도로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지원자는 관련 전문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26년 3월 9일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요구하고,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도 함께 제시해요.
공고의 전문성 요건에는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이나 능력도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전문성 요건과 결격 기준은 다른 항목이에요
- 의료분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으면 자격 확인이 끝나나요?
- 공고에는 어떤 결격사유가 적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