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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기록과 진술조력 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상 기준과 참여 여부를 나눠 살펴봅니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절차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의사 반영은 영상기록과 다릅니다.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기록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제도에서 확인할 정보
  •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대상으로 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구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