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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신청과 따로 해야 하는 신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다른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제외돼요.

상속이나 유증으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부동산마다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를 정해 함께 접수할 수 있어요. 이 특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기의 종류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관할 특례는 상속·유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따로 찾지 않고 한 곳에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등기 목적을 구분해요
  •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한 곳에 모을 수 있나요?

원문: 상속 부동산 등기,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신청과 따로 해야 하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