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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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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아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계와,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먼저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이후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해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령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 재산조회에는 목록의 한계를 보는 판단이 필요해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명령하나요?
-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도 반드시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