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은 주소와 마지막 거주지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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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과 부부의 보통재판적,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요. 잘못 접수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당사자가 편한 법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해요. 먼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를 봐요.
관할 확인의 출발점은 현재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예요. 주소가 서로 다르다면,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 안에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전에 정리할 주소
-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접수했다면
- 부부가 현재 다른 곳에 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