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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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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며, 시효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범죄가 사라졌는가’와 ‘그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후자의 가능성을 정한 제도이며, 시효기간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 볼 점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나요?
- 시효가 지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