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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여부, 점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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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점유 외에도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 관련성, 배제특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다른 기준도 살펴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적법한지와 채권이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인지, 변제기가 지났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이를 적법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립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기
- 동시이행항변권과 무엇이 다른가
-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 받을 돈이 있으면 그 소유자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