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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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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재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둔 법의 취지를 살펴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다뤄요. 이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생기는 사회적 손실을 막으며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대상은 사람에게 생긴 피해와 재물에 생긴 피해를 모두 포함해요.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인명 피해에 대한 보호만으로 좁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물 피해도 법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 보호뿐인가요?

원문: 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