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범행에서 O직원이 R직원을 고발한 사안이었다 하였어요.

다음에는 이어서 세제정보 등에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혜택및 건설사 살리기,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보완방안 11일자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PF부채 급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신세계,코오롱건설등이 화두로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정작 언론에서 이러한 대형건설사들만 주를 이루며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중 작년 폐업한 건설사만 571곳인데, 이러한 줄도산 현상은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동산은 이러한 이슈가 있을때 해소하는 정책으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하여 경제 위기를 막으려 하는데 바로 어제 이러한 방면으로 새로운 보완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발표된 보완방안은 어떤 내용들인지, 소비자들은 이러할때 어떻게 움직여야 돈이 되는지등을 다뤄보려 합니다.
목차 오피스텔및빌라 구매독려 활성화 방안발표를 활용하자! 재건축,재개발활성화 기존에는 안전진단에 부합해야만 재건축이 허가되었지만 10일을 기점으로 하여 준공일로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과는 상관없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허가후에 나라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줌과 동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재건축및 재개발의 조합을 추진할 사람을 선별하고,조합이 모여 신청을 한후에 설립을 해야하는 단계가 있었지만 이를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부터 설립하고 신청을 할수가 있어 상당히 간소화가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노후 되었던 지역에 일명 알박기라 불리우는 사람들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재건축 사업도 보완방안으로 인해 사업의 박차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간혹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신축빌라가 있어 추진이 불가했던 지역일지라도 기존 약 67퍼센트 이상이 노후된 환경이여야만 추진할수 있던 것을 총 노후도가 60퍼센트정도면 재건축을 할수 있게끔 낮추었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금을 알아서 조합끼리 모여 부담했던 반면 이제는 HUG에서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가속화 1기 신도시에서 특히 노후된 곳들을 정해 정비할것 이라는 발표와 함께 기존 3기신도시의 인구 당장 24년까지 3기 신도시 신규택지에서 2만세대정도를 분양하겠다.
밝혔고 인력과 자본을 현재에서 과감하게 추가투입해서 지구를 계획하기로 예정한 기간보다 6개월 이상을 단축하겠다.
밝혔습니다.
PF 지원정책 여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슈는 바로 사업을 진행시에 받았던 은행권및 투자사의 대출문제였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공적인 PF대출을 25조원 가량을 보증하고 이미 고금리로 PF를 받은 건설사들도 저금리로 대환을 받을수 있도록 허그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도권및 비수도권 오피스텔및빌라 구매독려 소비자분들께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4번 부터입니다.
1월 10일을 기점으로 건축물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미분양이 된 아파트제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및 도생,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금리도 저리로 대출해주고 주택수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참고 하실 점은 서울과 수도권도 포함되는 정책 이라는것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올해부터 준공된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6억 이하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의 주택기준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것입니다.
다만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을 경우 특혜가 있던 양도세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독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금액이 6억이하의 건축이 완료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됩니다.
기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혜택과 종부세 혜택 적용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타 세금같은 경우 아예 주택수로 감안하지 않고 이어지겠지만 취득세의 경우 3년간 주택 수 에서 제외해주고 추후 연장할지는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구매 이후 지역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다면 3년안에 처분을 하거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취득세폭탄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최근 집값의 하락으로 전세가도 매매가에 적용되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임차를 해 준 것이 아니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현 시세로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자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는 낙찰가 보다 앞서 해당경매주택을 미리 감정해 보증금 반환금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조기화 가 복잡하여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하여 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피해 내용 신고는 LH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에서 지원하며 법률전문가의 대행지용도 지원한다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전세 피해가 생겼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침채일수록 활성화 방안발표를 활용하자! 이 처럼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 되었을때 부자는 분명 생겨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주택 투자자들이 서울및 수도권의 준공된 오피스텔이나 지방 중 에서도 투자가치가 있지만 경기떄문에 입주때까지 제대로 분양되지 않은 물건을 찾으려 움직이게 되면 수요자들에 인한 공급량 소진현상으로 이어질것 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공,시행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정책까지 받아 1석 2조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3기신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가 하락세라 할 지라도 청약통장의 가점을 미리 잘 만들어놓지 않게 되면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생각할수 없으니 미리미리 모집공고일전에 1순위조건을 만들어 놓음은 물론 세대를 최대한 모으고 등본상의 주소지 설정을 미리 해두어서 로또청약기회를 선점해야 할것입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해석과 사견이 들어간 포스팅입니다.
수정내용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이있다면 덧글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의견 또한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비방이나 언행은 경고없이 삭제 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월세, 전세, 매매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지만 오늘은 전세를 선택했을때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때 새로 거주할 곳에 신고하여 이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계약 증서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효력이있는 인정받은 날짜이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 전세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큰 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저축의 개념으로 넣어두었다가 계약 종료 시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 때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내야 하기에 보증금 보호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우선변제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주민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 이므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나 교육, 복지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이사 간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여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이때 준비해 가야 할 것들이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두번 방문해야 하오니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미리 알아보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세대주의 도장, 신분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 24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좀더 쉽고 편하게 빠르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크게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신청인 정보 기재 단계, 이전 살던 곳에 대한 정보 기재, 이사 온 곳에 대한 정보 기재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대략 500원 정도이니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후 신고는 2주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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